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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유출 과정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청와대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조금 전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밝힌 건데요.
우선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를 보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 공무원은 감찰 착수와 종료 사실, 그리고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게 사실이라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면서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언론 보도 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특정 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감찰 내용이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우병우 수석을 수사 의뢰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우 수석이 조만간 거취를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의 위법성을 강도 높게 지적한 건데요.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청와대가 당분간 우 수석 거취보다는 특별감찰관의 위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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